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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0 July.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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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산
 
In this issue
중국 최고법원:“판례적용”, 동일 유형 사건선행 판례 검색(7월 31일 시행)
중국 국무원 판공청:상표 심사주기를 4개월로 단축
중국-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협정 정식 체결
유니탈렌스페인 JBC사 대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 1심 승소
최고법원 2심 승소! 유니탈렌이 대리한 BCS VS 영강홍월 특허침해 사건
제21차 중국 특허상 발표, 유니탈렌이 대리한 34건 특허 수상!
유니탈렌은 청두 고신구에서 지식재산권 소송과 국제보호의 마드리드 체계 실무 양성반을 개최
 
 
 
중국 최고법원:“판례적용”, 동일 유형 사건선행 판례 검색(7월 31일 시행)

  2020년 7월 27일에 중국 최고법원은 【법률 적용 통일과 동일유형사건 조사에 대한 지도의견(시행)】(이하 “동일유형사건 검색 지도의견”)을 발표하였다. 새로 발표된동일유형사건검색 제도는 법률 적용을 통일하기 위해 특히 “유사 사건 유사 판결”“상이 사건 상이 판결”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실제로 2010년 11월 26일에 최고인민법원이 【판례 지도 작업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지도 판례에 대해서는 각급 법원에서 유사 사건을 판결할 때 참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인터넷이 급성장하면서 검색 수단과 검색 데이터가 검색 작업을 진행하기에 충분함으로, 유사 사건 검색 제도가 그에 따라 생성되었다.

  동일 유형 검색 지도의견의 규정에 따라, 검색 담당자는 “담당판사”이며, 해당 지도의견은 강제 검색된 사건 유형, 유사 사건검색 범위, 플랫폼, 방법, 순서, 담당판사의 책임, 업무 목표; 동일유형 사건 검색 보고서의 작성, 내용, 평가 기준 및 보고, 소송 참가자의 동일유형사건 판례 제출 상황 및 법률 적용 불일치 등; 기술 연구개발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니탈렌)

  중문 링크 상세보기: http://www.court.gov.cn/fabu-xiangqing-243981.html

 
 
중국 국무원 판공청:상표 심주기를 4개월로 단축

  최근,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경영 환경을 진일보로 최적화하여시장 주체에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였다:그중,

  (16) 상표등록의 효율을 진일보로 제고하고,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데이터 업데이트 빈도를 높이고, 시스템 스마트 검색 기능을 향상시키며, 로고 그래픽 온라인 자동 비교를 추진한다. 상표이의, 복심거절의 심사주기를 단축하여 심사판결 결과를 제때에 피드백하며, 2020년말까지 상표등록 평균 심사주기를 4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중국 지식재산권국 담당)

  (출처: 중국 정부 사이트)

 
 
중국-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협정 정식 체결

  유럽연합 이사회는 현지시간 20일에 중국-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협정을 정식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연합 이사회가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해당 협정은 유럽연합과 중국이 체결한 최초의 중대한 무역협정으로, 유럽연합과 중국 각각의 100개 지리적 표시가 상대방 시장에서 보호받도록 보장하여 양측이 상호 존중하는 양질의 농업전통을 확보하게 된다. 해당 협정의 효력 발생 4년 후에는 협정 범위가 확대되어 양측에 추가된 175개 지리적 표시 명칭이 포함될 것이라고 공고하였다.

  중국-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협정은 2011년부터 8년 간 협상하여, 2019년 11월 6일에 중국상무부 부장인 Shan Zhong과 유럽농업위원 필 호건은 중국-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협정 협상을 종결한다고 공동 발표하였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사이트)

 
 
유니탈렌스페인 JBC사 대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 1심 승소

  사건 소개:

  스페인 JBC사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용접도구 브랜드로 그 역사는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JBC사는 중국에서 제8606223호 “JBC”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된 제품을 제9류 전기납땜총, 전기용접장치, 전기용접비트 등에 출원하였다. 해당 상표는 중국 내 관련 대중들에게 높은 인지도와 명성을 쌓았다.

  피고 심천노호기술유한공사는 2012년에 설립되었고, 주요 경영 범위는 JBC사와 중첩되며 피고는 공식 홈페이지에 JBC를 “협력사”라고 기재하고, 1688 사이트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JBC 국산 비트라고 불리는 제품을 판매하였다.

  법원 판결:

  심사를 거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보호 비용 10만 위안, 상표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30만 위안, 허위 홍보로 인한 경제적 손실 5만 위안인 3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유니탈렌 논평:

  본안의 관건은피고가 실제 생산한 JBC 위조품을 JBC 진품과 혼합하여 판매하고, 대외경영에서 판매업자로 위장하여 권리침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 【상표법】 제64조 제2항에서 규정된 “합법적 출처” 제도를 이용하여 배상 책임회피를시도하였으며, 따라서 피고가 제기한 합법적 출처 항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정하고 사건의 진상을 환원할 수 있는지에 딸렸는데, 재판에서 피고는 “합법적 출처”를 항변전략으로 내세웠고, 제3자가 침해 제품을 생산한다는 관련 증거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JBC 소송팀은 이미 확보한 반박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의 합법적 출처라는 주장을 부정하여 승소 판결을 받었다.

 
 
최고법원 2심 승소! 유니탈렌이 대리한 BCS VS 영강홍월 특허침해 사건

  사건 소개:

  특허권자 BCS는 2010년 3월 30일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농업용 구동장치 및 관련 도구” 발명특허를 출원하고, 2015년 9월 9일에 등록하었다.

  영강홍월은 생산, 경영목적을 위해 제조, 판매, 수락 판매한 모델 번호 “홍월740”, 명칭 “제설기”인 제품이 원고 수권을 받지 않고 해당 특허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특허권침해를 구성한다. 영강홍월은 알리바바 등 인터넷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상기 제품의 승낙, 판매를 공개함으로써, 상기 침해 행위는 BCS가 본안 특허권에 기초한 합법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유니탈렌은 BCS의 의뢰를 받아 2018년에 항저우 중급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저우 증급법원은 2019년 7월에 영강홍월이 권리 침해를 즉시 중단하고 BCS에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영강홍월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하였다.

  법원 판결:

  최고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영강홍월의 항소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저우 중급법원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유니탈렌은 BCS를 대리하여 영강홍월과의 특허침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판례 의의:

  본안의 논쟁점: BCS가 특허등록 절차에서 청구항의 보정과 의견답변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서 “반회 금지”를 구성하는지에 있다.

  본안 특허 등록에 대한 실질심사 때, 제1차 심사의견에서 심사관은 원 청구항5와 10의 부가 특징 “대략 45도 경사진다”의 진보성을 부정하였으며, 제1차 심사의견의 답변에서 BCS는 원 청구항2-5와 7-10의 전부 부가적인 특징 및 명세서의 일부 특징을 청구항1과 6에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등록되었다.

  BCS의 특허 등록 단계에서 병합식 보정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금반언"원칙 적용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에서 청구항 보정 중에 부가적인 기술 특징을 독립청구항에 병합하는 보정 방식 자체만으로 추가된 기술 방안과 균등한 기술 범위를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영강홍월이 제기한 “제품의 각도는 60도 이상이고, BCS의 제한성 보정은 45도 기술방안의 기타 같은 방안에 대한 포기이기에, 금반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제21차 중국 특허상 발표, 유니탈렌이 대리한 34건 특허 수상!

  7월 14일에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제21차 중국 특허상 수상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에 참여한 2400여 건의 특허에서 30건의 발명, 실용신안 특허가 중국 특허금상에 선정되고, 10건의 외관디자인 특허가 중국 디자인금상에 선정되며, 58건의 발명, 실용신안 특허가 중국 특허은상에 선정되고, 15건의 디자인 특허가 중국 디자인은상에 선정되며, 696건의 발명, 실용신안 특허가 중국 특허우수상에 선정되고, 60건의 디자인특허가 중국 디자인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유니탈렌이 대리한 7건의 중국 특허은상, 26건의 중국 특허우수상 및 1건의 중국 외관디자인우수상을 포함하는 34건의 특허가 수상하였다.

 
 
유니탈렌은 청두 고신구에서 지식재산권 소송과 국제보호의 마드리드 체계 실무 양성반을 개최

  7월 8일에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청두 사무국, 청두 고신구 과학기술과 인재업무국이 주최하고, 청두 고신구 지식재산권서비스연맹이 주관하고, 북경유니탈렌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북경시유니탈렌법률사무소가 협찬하는 “지식재산권 소송과 국제보호의 마드리드 체계 실무”세미나가 청두 고신구에서 열렸다. 저명상표의 특수보호, 해외상표 마드리드 및 단일 등록체계의 소개 등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와 국제 상표권 확보, 지식재산권 소송 등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보완하여 기업의 발전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에 청두 고신구의 유명 기업 70여 곳이 참석하였다.